안녕하세요. (주)코스모21 입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명칭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토록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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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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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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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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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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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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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표시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4호의 사항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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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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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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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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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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