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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화장품법」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 cosmo21 📅 2023.08.11 11:35 👁 9

안녕하세요. (주)코스모21 입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명칭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토록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화장품의 기재사항) (생 략)

10(화장품의 기재사항) (현행과 같음)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표시하여야 하며, 1호와 제4호의 사항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 첨부파일 (1)

붙임1_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hwp (3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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