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식품정보가 1년에 한번 연초에만 바뀌게 돼, 식품업계는 식품 표시기준의 변경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정보가 바뀌는 날짜가 명확해져 식품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예 : 1월 1일)에 통합 시행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는 그동안 활자크기, 표시위치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의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이 즉시 시행되고, 가열유리제 용도 구분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 해동한 빵류 및 젓갈류 주의문구 표시등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은 시행 전 유예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제공한다.
※ 예) 개정일 2010년 4.30, 5.15, 8.24, 12.31 ⇒ 시행일 2012년 1월 1일
식약청은 "이번 표시 기준 개정으로, 새로운 포장지 제작 등 생산 비용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