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YHJ 📅 2010.05.17 00:00 👁 24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1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산가 규격 및 절임식품 등의 이산화황 규격을 개정하여 규격적용을 명확히 하며,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적용원칙과 트랜스지방 분석법을 개정하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김치류 및 젓갈류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규격 및 일반증류주 중 메탄올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식품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중 시험법 적용원칙 개정 [안 제1, 1, 29)]

     (1) 최근 식품 중 새로운 유해물질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대응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시험법 적용 원칙 추가

   나. 김치류 및 젓갈류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 개정 [안 제2. 5. 4)의 (1)]

    (1)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류 및 젓갈류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을 장류와 같이 합리화 할 필요성 대두

     (2) 김치류와 젓갈류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을 g 당 1,000 이하에서 10,000 이하로 완화

   다.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산가 규격 명확화 [안 제4, 2, 3)]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식용유지가공품 등 대상식품에 대한 산가 규격 적용 명확화 필요

     (2) 산가규격 대상식품을 구분하여 명확히 적용할 있도록 개선

   라. 일반증류주 중 메탄올 규격 개정 [안 제5, 27-9, 5)의 (2)]

     (1) 일반증류주 중 용설란을 주원료로 한 제품에 한하여 원료특성 및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메탄올 규격의 합리적 개정

   마. 이산화황 규격 개정 [안 제5, 25, 5)의 (4), 제 5, 28, 5)의 (1), 제 5, 29, 29-14, 5)의 (2)]

     (1)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이산화황 규격 명확화

   바. 일반시험법 중 지방산 및 트랜스지방 시험법 개정 [안 제10, 1, 1.1, 1.1.5,]

     (1) 지방산 제2법 중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 및 계산식 개정

     (2) 트랜스지방 시험법에 포화지방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 및 계산식 개정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 다음글 비타민C 등 영양강화제 품질기준 강화된다!
▼ 이전글 알기쉬운 영양표시 "가이드' 발간~!!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