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1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에 식품 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의 인정대상 중 식품원료 추가(안 제2조)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마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다. 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신설(안 제3조제2항 별표 1)
라.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검토 기간 30일로 설정(안 제4조제2항)
마.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마련(안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
바.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마련(안 제5조 별지 제9호서식)
사.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7조)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 : ’09. 7. 29
(2) 규제심사 : ‘09. 10.
(3) 규제개혁위원에 심사 :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