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현주 📅 2010.05.24 00:00 👁 22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124호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검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 수입하는 선박용 구난식량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중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확대(안 제7조)

   (1) 규제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절감 등의 기대 및 민원 만족도 제고

   (2)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 수입하는 선박용 구난식량은 수입신고대상에서 면제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수입식품과, 전화번호 02-380-1733/4, 팩스 02-388-63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다음글 씻기만 해도 잔류농약 뚝!!!
▼ 이전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