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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유현주 📅 2010.05.31 00:00 👁 220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49호

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중 제조증명서를 신설하여 발급범위를 확대하고, 수입국의 요청 시 별지 서식 외의 서식 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발급 범위 확대(안 제7조, 안 제9조)

   (1)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제조방법, 원재료명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신설

   (2) 영문증명서 규정적용의 특례로서 수입국에서 서식, 사용언어 등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나.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5호 서식)

   (1) 수출식품의 제조방법, 원재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증명서 서식 신설

   (2) 제조증명서 신설에 따른 수출식품영문증명신청서식 변경


3. 시행일 : (식약청 훈령 제249호, 2010.5.20)개정 및 시행

        


   ※ 단, 제조증명서 접수 · 발급은 2010.9.1부터 시행(부칙 참조)

      -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 개정), 별지 제5호서식(제조증명서 신설) 및 관련 조항


 본청 및 지방청 고객지원과는 2010.9.1부터 방문 · 우편 접수 및 전자 접수 시 개정된 수출식품 영문증명신청서 접수 및 신설된 제조증명서 발급 시행

📎 첨부파일 (1)

「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제249호.hwp (28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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