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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YHJ 📅 2010.06.21 00:00 👁 19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35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양소의 사용원료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품질인증제품)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에 관한 기준 중 사용원료 제한 기준 완화(별표 제2호)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중 영양성분은 식품원료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에 어려움 초래

    (2)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사용원료를 식품원료에서 유래되는 원료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식품첨가물 사용도 가능하도록 확대


3. 의견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식생활안전과, 전화 02-380-1678~80, 팩스 02-359-08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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