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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 cosmo 📅 2010.07.14 00:00 👁 152
제2010-54호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환경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제2조)


(1)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정서저해 식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등 금지가 필요함


(2) 정서저해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를 규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유통을 금지함


(3)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유도하여 건강한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09.8.5 ∼ 8.25)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7.1)

📎 첨부파일 (1)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hwp (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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