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영양표시 궁금증, “한 손에 쏙”
✍️ ra 2팀 📅 2010.08.13 00:00 👁 133

- 영양표시 자주하는 질문집(FAQ)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 1월부터 시행된 ‘가공식품의 주표시면 영양표시’와 ‘외식의 영양표시’ 등과 관련된 주요 민원질의 내용을 선별·정리한 「자주하는 영양표시 질문집(FAQ)」을 식품산업계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가공식품의 주표시면 영양표시 : 가공식품의 상표와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포장면에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 등 9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외식의 영양표시 :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외식업체의 메뉴 등에 열량 등 영양성분을 의무표시토록 하는 제도
 ○ 특히, 이번에 발간한 질문집은 영양표시 방법을 사례를 들어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관련 법 조항 및 고시 전문을 함께 제공하여 질문집 한 권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영양표시를 보다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 “소스가 들어 있는 어묵의 1회제공량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답 :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을 1회제공량으로 산출하여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제공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피자의 영양표시 중 1회제공량을 0.8조각 등으로 뉴판에 표기 가능할까요?” 답 : 피자의 1회제공기준량인 150g에 가까운 조각수를 1회제공량으로 표시하되, 반드시 정수로 소비자가 인지 가능한 숫자, 즉 1조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식약청은 이번 『영양표시 자주하는 질문집(FAQ)』 발간을 통해 영업자들의 영양표시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주하는 민원을 해소함과 더불어 표시 담당 공무원의 민원 답변의 통일성을 꾀해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 질문집은 식약청 영양정책과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첨부파일 (1)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책자.hwp (184.5KB)
▲ 다음글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 수정 발표('10년 7월말 기준)
▼ 이전글 알기쉬운 HACCP관리(2010.3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