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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YHJ 📅 2010.09.24 00:00 👁 11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이섬유 등 기능성 원료 17품목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추가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종제품의 요건 중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신설

     (1) 건강기능식품의 과다 복용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바 국민건강을 위한 섭취 시 주의사항 설정이 요구됨

     (2) 식이섬유 등 17품목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및 신설 



  나. 레시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아라비아검, 폴리덱스트로오스 중 납 규격 신설

     (1) 레시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아라비아검 중 납에 대한 규격을 2.0 mg/kg 이하로 신설

     (2) 폴리덱스트로오스 중 규격을 0.5 mg/kg 이하로 신설


  다.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능성 추가 신설

     (1)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으로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

     (2)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기능성 내용으로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


  라.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의 요건 개정

     (1)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을 기능성 내용으로 하는 제품의 최종 형태로서 씹어먹는 연질캅셀을 추가함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09. 10. 8. ~ ’09. 11. 27)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10. 6. 14)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 8. 29)

📎 첨부파일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10-66호).hwp (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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