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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 2팀 📅 2010.10.18 00:00 👁 9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26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1호, 2009. 8.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고시를 통합하고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통합 정비함 (제명, 안 제1조 내지 제10조, 별표1 내지 별표 5)
 
(1) 제명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으로 함
 
(2)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별 이력추적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유사 내용을 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함
 
 
 
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함 (안 제2조, 제7조)
(1)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외에 제조·가공업소 등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2) 제조용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다. 이력추적관리 등록품목의 정보연계 방법 등을 간소화 함 (안 제8조, 제9조)
(1) 이력추적관리 등록자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정보연계를 하는 횟수를 간소화하고 및 시기를 조정함
 
(2)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의무를 면제함
 
(3) 입․출고 이력관리를 시간단위에서 일단위로 규제를 완화함
 
 
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개정보를 확대함 (안 제9조, 별표 5)
(1)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수입업소,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원재료의 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사유 정보를 연계정보에 추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2) 수입식품의 경우도 국내 식품과 같이 수입업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타 정보를 공개대상에 추가함
 
 
마.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구비서류 작성을 간소화 함 (안 별표 1)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통신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심사를 위한 필수사항만을 기재토록 함
 
 
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조정(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8조)
 
 
3. 의견제출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2-380-1726, 팩스 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 첨부파일 (1)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hwp (23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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