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2호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 세부처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수입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항목 중심의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안 제명)
(1) 수입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한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의 제명에 맞추어 이 고시의 제명을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지침」으로 변경함
나. 유통관리 대상식품의 확대 (안 제3조)
(1)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입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을 유통관리 대상식품으로 정함
(2) 유통관리 대상식품의 사후관리 및 통보주기를 명확히 규정함
다. 정밀검사 등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항목 조정(안 제4조)
수입건강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출빈도가 높고, 위해정보가 있는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함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4.13 ~ 5.3) 및 WTO 통보(’10.4.28~6.26) :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견 없음
(3) 규제심사(‘10.9.14) : 강화(비중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