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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hjyoo 📅 2010.11.17 00:00 👁 11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3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HACCP 적용대상 영업자 중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의 영업자를 위하여 현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HACCP 적용대상 영업자 중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소규모 업소)에 맞는 합리적인 HACCP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1) 업소별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HACCP 의무적용을 차등 시행하고 있으나, 업소별 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업소에 알맞은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2)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규모 업소는 별도 선행요건과 HACCP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3) HACCP 적용에 따른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업소의 HACCP 활성화가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행정예고(2010. 10. 26~11. 14)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없음

 

📎 첨부파일 (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0-83호,2010.11.16.).hwp (3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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