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증명서 신설 및 영문 외 외국어증명서 발급안내>
수출식품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 중 제조증명서 및 영문 외 외국어증명서 신설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1. 제조증명서 신설
제조증명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제조방법, 원재료명이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수출식품영문증명신청서에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을 영문으로 기입할 경우 이 규정의 영문증명 발급 예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수출식품 영문증명서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안 제9조 신설)
영문 외 외국어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별지서식 각 항을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 이 규정의 영문증명 발급 예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법규: 수출식품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 훈령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