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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등 주의하세요!
✍️ RA2팀 📅 2010.12.13 00:00 👁 114
- 식품에 사용 금지된 의약품 성분 함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62개 제품에 대한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Herberx’ 등 1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한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불법 제품 판매 해외 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서, 조금만 주의해 살펴보면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구별 방법

-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거나 기능성 표방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 질병 효능 또는 성기능 개선 등의 허위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이용한 광고 판매 사이트

-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 사업자(판매자)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가 해외로 확인 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http://case.ftc.go.kr/jsp/tp_d2 dcomp_main.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였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1)

12.8_식품관리과-1(건기식 불법).hwp (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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