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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 고시
✍️ RA 2팀 📅 2011.01.03 00:00 👁 87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 고시를 통합하고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통합 정비함 (제명, 안 제1조 부터제10조,별표1 부터 별표 5)
(1) 제명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으로함
(2)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별 이력추적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유사 내용을 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함
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함 (안 제2조, 제7조)
(1)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외에 제조·가공업소 등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2) 제조용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유통단위별용기․포장에 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다. 이력추적관리 등록품목의 정보연계 방법 등을 간소화 함 (안 제8조, 제9조)
(1) 이력추적관리 등록자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정보연계를 하는 횟수를 간소화하고 및 시기를 조정함
(2)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의무를 면제함
(3) 입․출고 이력관리를 시간단위에서 일단위로 규제를 완화함
 
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개정보를 확대함 (안 제9조, 별표 5)
(1)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수입업소,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원재료의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사유 정보를 연계정보에 추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2) 수입식품의 경우도 국내 식품과 같이 수입업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 밖의 정보를 공개대상에 추가함
 
마.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구비서류 작성을 간소화 함 (안 별표 1)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통신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심사를 위한 필수사항만을 기재토록 함
 
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조정(안 제1조 부터 제6조, 제8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0.10.14 ~ 11.03)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

📎 첨부파일 (1)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 고시.hwp (1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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