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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1.02.01 00:00 👁 10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03호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포상금 고시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고 그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지침」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 정비함

(제명,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1, 별표 2, 별지 1, 별지 2)

(1) 제명을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으로 함

(2)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운영 규정을 통합하여 유사내용을 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함.

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1) 동일 신고자에게 과다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1인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한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함.

 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이를 삭제함(안 별표 1)

라. 종전의 두 고시 간에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서로 달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를 동일하게 조정함(안 별표 1, 별표 2)

마.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함(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9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0.12.28.~2011.1.18.)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없음

 

 


📎 첨부파일 (1)

부정불량식품_등의_신고_포상금_운영지침_일부개정_고시.hwp (1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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