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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 수출 활성화 및 국내 농약 기준 국제화를 위하여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등재를 본격 추진하여, 국내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구성을 통하여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인삼 안전성 분과』를 구성·운영하며, 동 협의체는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한 공동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 앞서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하여 Codex에 인삼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살균제)의 기준 설정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며, 2011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 및 관련 연구비 투자,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 정보 수집 및 분석·연구수행, 인삼 및 농약업계는 공동 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비용 부담, 학계에서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산업계(한국인삼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업계 등), 학계(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고려인삼학회), 연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공서(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Codex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국내 인삼의 경우 65종에 대한 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관련 업체 및 협회 등에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재배 및 가공된 제품을 농약 기준이 거의 없거나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