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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 2팀 📅 2011.03.16 00:00 👁 7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1호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관련 규정 신설(안 제7. Ⅲ. 2)

(1)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토록 기구 및 용기·포장의 용도별 규격에 관련 규정 신설

나. 합성수지제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안 제7. Ⅳ. 1. 1-14, 1-19, 1-27, 1-37)

(1) 폴리비닐알코올 등 4종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된 원료물질에서 유래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비닐아세테이트 및 1,4-부탄디올의 용출규격 추가 신설

 

3. 의견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 첨부파일 (1)

★기구및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 (7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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