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일부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천연첨가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별 유해중금속 등의 성분규격을 신설․강화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일부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총칙」 및 「제조기준」 중 일부 조항 제․개정(I. (3), (4), (5), (37), (43), (49), (53) Ⅱ. 제1.)
(1)「총칙」에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
(2) 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중 식품첨가물 일반에 대한 규정 추가 신설
나.「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등 30품목의 정의 제․개정(Ⅱ. 제3. 가. 51, 101, 161, 206, 319, 370 나. 2, 3, 4, 7, 15, 25, 28, 31, 64, 71, 94, 95, 96, 97, 98, 128, 137, 148, 150, 153, 155, 158, 161, 162)
(1)「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등 27품목의 정의에 기원 및 주성분 명확화 등 정비
(2)「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등 3품목에 대한 정의 추가 신설
다.「감색소」 등 168품목의 성분규격 제․개정(Ⅱ. 제3. 가. 18, 19, 37, 42, 47, 57, 58, 68, 76, 81, 82, 86, 91, 98, 100, 101, 103, 108, 109, 112, 116, 139, 146, 147, 158, 172, 176, 180, 191, 202, 205, 225, 234, 253, 268, 269, 270, 279, 282, 283, 294, 301, 315, 320, 329, 332, 334, 336, 338, 340, 344, 345, 346, 350, 351, 353, 357, 366, 367, 372, 377, 378, 379, 382, 385, 386, 387, 391, 403, 413, 414, 417, 428 나. 1, 2, 4, 7, 8, 9, 10, 11, 12, 13, 14, 25, 33, 34, 37, 39, 46, 48, 50, 51, 54, 55, 56, 57, 58, 60, 64, 65, 70, 72, 73, 79, 80, 81, 84, 86, 92, 94, 95, 99, 100, 103, 104, 105, 106, 112, 113, 114, 116, 118, 127, 129, 130, 131, 132, 135, 137, 138, 139, 141, 142, 143, 144, 147, 150, 151, 152, 154, 156, 159, 161, 162, 166, 167, 168, 169, 170, 172, 173, 175, 176, 183, 189, 190, 193, 194, 195, 197, 198, 199, 200, 201, 203, 206 다. 1)
(1)「감색소」 등 142품목에 대해 현행 중금속 규격을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납, 카드뮴, 수은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2)「파프리카추출색소」 등 30품목의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염화물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3)「β-글루카나아제」등 34품목의 대장균, 세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
라.「몰식자산프로필」 등 37품목의 사용기준 제․개정(Ⅱ. 제1. 제3. 가. 24, 60, 64, 104, 105, 145, 153, 154, 185, 188, 211, 215, 219, 252, 253, 254, 279, 288, 351, 367, 368, 386, 388, 389, 404, 405, 409, 410, 411, 417, 428 나. 7, 24, 27, 31, 81, 98)
(1)「몰식자산프로필」 등 5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식용유지류(향미유제외)’를 ‘식용유지류’로 재정비
(2)「안식향산」 등 4품목을 ‘식초절임’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개정
(3)「메틸셀룰로오스」 및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2품목에 누락된 사용량 기준 추가
(4)「이산화규소」 등 5품목의 병용사용 규정 추가 및 「글루콘산칼슘」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중 용어 수정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9.17. ~ ’10.11.17.)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0.12.7.)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