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52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76호, 2010.10.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 고시를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통합 정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제명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52~2460, 2462~2463,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