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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1.05.13 00:00 👁 4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9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당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6호가목)

(1)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를 의무화 함. 다만, 당류 함유가 적은 캡슐.정제.환.분말형태는 제외함.

(2) 탄수화물에 당류를 함께 표시함으로써 당의 적정 섭취를 유도하여 비만 등의 질환 발생을 줄이고자 함.

. 영업소 소재지 표시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3호가목)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표시 할 수 있도록 함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인정 등급 기능정보에 표시(안 제6조제7호나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중 제17조(기능성 인정 등급)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76호, 2010.10.29)에 따라 기능성 표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등급을 같이 표시하도록 함

라.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글이 인쇄된 라벨(스터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8조제7호)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 소인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였으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된 수급과 가격 경쟁력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0. 12. 31 ~ 2011. 1. 28) 및 WTO통보(2011. 1. 12 ~ 3. 12)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2011.4.25

📎 첨부파일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20110511).hwp (3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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