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검사기관 지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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