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항목 중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제 2, 5, 10), (2) 별표 4 중 (218), (228)]
(1) 2종 농약항목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
(2) 들깻잎, 상추, 시금치에 대한 디메토모르프, 들깻잎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기준 합리화
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제 2, 5, 10), (2) 별표 4 중 (26), (30), (38), (84), (112), (114), (127), (149), (186), (206), (214), (218), (224), (233), (238), (254), (321), (323), (324), (325), (332), (335), (349), (352), (353), (356), (361), (390), (409), (415), (417), (419)]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디페노코나졸 등 32종에 대한 기준 신설
다.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제 2, 5, 10), (2) 별표 4 중 (421), (422), (423), (424) 및 별표 5 중 (66), (67)]
(1) 농약으로 새로 사용 등록된 레피멕틴, 펜티오피라드, 피콕시스트로빈, 피리플루퀴나존, 카보후란, 크레소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0.12.31. ~ ’11.1.20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