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 수입식품에 대하여 위생점검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국 제조 가공업체의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생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기관은 우리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f10@korea.kr, 043-719-2203)
가. 대 상 : 위생점검 실시기관 소속 위생점검자 나. 일 시 : 2011.06.28(화), 15:00~17:00 다. 장 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세미나실(대전광역시 소재) 라. 내 용 : OEM 위생점검 관련 법령 안내 및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위한 점검 방법 및 항목 등 마. 교육 신청방법 : 전자우편(if10@korea.kr)으로 위생점검 실시기관명및 신청인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