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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 RA 2팀 📅 2011.06.30 00:00 👁 3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3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피낭류의 마비성 패독 기준을 신설하고 규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식품유형을 삭제하며,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인정기준, 인삼·홍삼음료의 원료구비요건, 식품유형의 정의 및 일반시험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기준 개정[제 2, 2, 2)]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에 식품 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등 기준 정비



  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중 마비성패독 기준 신설  [제 2, 5, 9), (1)]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피낭류 중 마비성패독 기준 신설


  다. 추잉껌 등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규격 개정〔제 5의 1, 18-1, 18-6, 20, 2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추잉껌의 산화방지제, 과일·채소류음료, 기타음료, 장류, 절임식품 중 보존료 규격 개정


  라. 식품유형의 정의 개정〔제 5의 2, 13, 14, 15, 20, 21-1, 29-12〕

      빵류, 전두부, 해바라기유, 국수, 발효식초, 천일염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

 

  마. 들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제 5, 14, 5)〕

     신품종 들깨 사용에 따라 들기름의 요오드가 규격을 개정


  바. 규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식품유형의 삭제〔제 5의 17, 18-6, 29-13〕

     커피 중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및 액상커피, 기타음료 중 추출음료, 밀가루 중 강력밀가루, 중력밀가루 및 박력밀가루 삭제


  사. 인삼·홍삼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제 5, 18, 18-5, 2)〕

     수삼의 3년근 연근제한을 삭제


  아. 용어 및 문구 정비〔제 5의 22, 29-1, 29-3, 29-10, 29-13 및 제 9, 3, 6)〕

    (1) 식품유형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식품종의 명칭 개정

    (2) 검체채취 일반원칙 중 검사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


  자. 일반시험법 개정

   (1) 요오드가 시험법의 사용용매 개선〔제 10, 1.1.5.3.3〕

      요오드가 시험법에 사용되는 용매에 사염화탄소와 함께 클로로포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2) 미량영양성분 중 비타민D, 비타민K1, 엽산, 콜린 및 비오틴에 대한 전처리 및 분석 조건 개선[제 10, 1.2.2.7., 1.2.2.8, 1.2.2.13~15 ]

     (가) 비타민D 시험법의 적용범위, 분석원리, 표준용액의 조제, 정성시험 및 정량한계를 신설하고 전처리 및 기기분석 조건 개선

     (나) 비타민K1 시험법 중 적용범위 및 분석원리 신설하고 전처리 및 계산방법의 개선하며(제1법), 전처리 및 기기분석 조건을 개선한 방법을 신설함(제2법)

     (다) 엽산, 콜린 및 비오틴 시험법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용한 시험법 중 분석원리,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 등 전처리 조건 및 기기분석 조건을 개선하고, 검출한계를 정량한계로 개정

    (3) 데히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시험법 중 박층크로마토그래피 및 자외선흡수스펙트럼에 의한 시험법 삭제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시험법 개정,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시험법 개정, 소르빈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시험법, 타르색소시험법 중 유용성색소 시험법 삭제 (제 10, 2.1 및 제10, 2.4〕

   (4) 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및 아스파탐 동시시험법 신설〔제 10, 2.2〕

   (5) 아질산이온 시험법을 일반시험법으로 이관〔제 10, 2.6〕

       제 2. 11. 식육·알가공품 중 아질산이온 시험법을 제 10. 2. 식품 중 식품첨가물시험법으로 이관

   (6)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시험법 개정〔제 10, 6.1〕

   (7) 특수용도식품 등 벤조피렌 시험법 적용 범위 개선〔제 10, 7.8〕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0.10.29 ~ 11.17,  ’10.12.31 ~ ’11.1.20

                 (3) 규제심사 : ‘11.5.24

📎 첨부파일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제2011-32호, '11.6.30).hwp (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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