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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RA 2팀 📅 2011.08.24 00:00 👁 4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며, 영·유아용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및 곰팡이독소, 어류의 폴리염화비페닐,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극미량 무기질 및 건포류의 보존료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금지 [제 1, 3, 2) 및 [별표 3]]

    식품원재료 분류의 심해성어류 중 기름치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기름치 추가


 나. 방사능 기준 신설 및 개정〔제 2, 5, 7)〕

    (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대한 요오드 기준 신설

    (2) 유 및 유가공품의 요오드 기준 개정


 다. 영·유아용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제 2, 5, 8)]

    영유아용식품에 대하여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 오크라톡신 A,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기준을 신설


 라. 어류 중 폴리염화비페닐 기준 신설 [제 2, 5, 17)]

    환경오염 등에 따라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의 식품 노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필요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질환에 따른 영양소 규격 개정 [제 5, 19. 19-5. 5)]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사용 기준 신설


 바. 건포류의 보존료 규격 신설 [제 5, 28, 5), (4)]

    건포류 중 보존료(소르빈산) 규격 신설


 사. 극미량 무기질(크롬, 몰리브덴) 시험법 신설 [제 10, 1.2, 1.2.1]

    특수용도식품 중 크롬, 몰리브덴 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별표 4 중 (2), (9), (11), (26), (29), (50), (68), (112), (125), (180), (186), (200), (201), (209), (228), (230), (235), (246), (248), (251), (257), (273), (290), (297), (321), (326), (332), (335), (337), (345), (349), (352), (355), (384), (386), (391), (404), (405), (415), (416), (425) 및 별표 5의 (9) ]

     농산물 중 글루포시네이트 등 4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자.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양식어류 개정[별표 7]

     임연수어는 국내외에서 양식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동 어종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여 적용대상 양식어류 목록에서 임연수어를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0.5.18 ~ 6.8, ’10.10.29 ~ 11.17,  ’10.12.31 ~ ’11.1.20,  ’11.3.29 ~ 4.18, ’11.5.12 ~ 6.3

                 (3) 규제심사 : ’11.7.27, ’11.8.15 (비중요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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