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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
✍️ RA 2팀 📅 2011.09.22 00:00 👁 4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6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현재 품질인증기준의 영양에 관한 기준은 제품의 특성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업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개발하기 어려워, 품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영양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의 기준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에 관한 기준 중 영양성분 적용기준 개선(별표 제2호)


1) 영양에 관한 기준 중 영양성분 적용에 있어 일부 제품(예: 혼합음료, 과자류, 빵류 등)의 경우 제품유형 특성상 제조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물성 등의 영향을 주어 다양한 제품 개발이 어려움


2) 현행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중 어느 하나와 비타민 또는 무기질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품의 특성 등을 실에 맞게 반영하여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적용기준을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1.7.29 ∼ ‘11.8.18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 첨부파일 (1)

어린이_기호식품_품질인증_기준_일부_개정_고시(제2011-56호).hwp (3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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