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바나바잎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각 원료별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을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비 [총칙, Ⅰ.1, Ⅰ.2, Ⅰ.3 Ⅰ.4]
(1) 개정된 타 고시의 명칭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용어 개정
(2) 장용성 제품의 정의 신설
나.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 개정 [총칙 5. 1)]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 바나바잎추출물 등 8개 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Ⅱ.2.2.6, Ⅱ.2.2.7, Ⅱ.2.2.8, Ⅱ.2.2.9 Ⅱ.2.2.10, Ⅱ.2.3.14, Ⅱ.2.6.2 및 Ⅱ.2.7.1 ]
(1) Ⅱ.2.2 페놀류에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2) Ⅱ.2.3 지방산 및 지질류에 포스파티딜세린의 기준 및 규격
(3) Ⅱ.2.6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에 테아닌의 기준 및 규격
(4) Ⅱ.2.7 기타류 및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의 기준 및 규격
라. 기능성 원료 최종제품의 요건 개정 [Ⅱ.2]
(1) 기능성 원료별로 부여된 기능성 내용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동일한 문장형태로 개정
(2) 기능성 내용별 각각 설정된 일일섭취량을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일일섭취량의 상한치 확대
마.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정 [Ⅲ.2.6, Ⅲ.3.2]
(1) 무기질 시험법 중 전처리 방법에 황산-질산법과 마이크로웨이브 시험법과 분석방법으로 기존의 원자흡광광도법 외에 유도결합플라즈마법 추가
(2) 레시틴 중 콜레스테롤 시험법을 더 정밀한 방법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품안전국 식품기준부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57,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