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205 호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12조의3(표시‧광고의 심의), 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이 신설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심의의 기준, 방법, 절차, 운영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식품위생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나.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 대상을 규정(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특수용도식품(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대상으로 규정
다. 특수용도식품 심의대상 광고매체를 규정(안 제3조)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심의대상 매체를 명확화
라. 표시 및 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기준 규정(안 제4조)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2) 식품등의 공전, 표시기준, 허위표시 등의 금지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마. 표시 및 광고의 심의신청, 심의 및 결과통보, 재심의, 재심의 통보, 이의신청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5조부터 제9조)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심의기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2조)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업계 인원은 총 심의위원의 1/3 미만으로 제한하여 심의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
3. 의견 제출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21, 팩스 043-719-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