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6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업계, 소비자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문구 활자크기 확대, 내용량 허용오차범위 간결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및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의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8→1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3호가목3)다)).
나.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를 소비자를 위한 주의문구 조항으로 위치 이동(안 제6조제1호타목).
다.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문구 표시토록 함(안 제6조제1호파목).
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에 스티커를 사용하여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호아목).
마.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점에 제조‧가공, 조리 등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8호).
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및 성분에 아황산염(SO2로 10 mg/kg 이상인 경우)을 추가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7)라)).
사.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의 의무 영양성분 이외 영양성분표에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대상을 ‘영양소기준치표’의 영양성분으로 명확히 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9)나)(7)).
아. 영양소 비교강조 표시기준 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대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에 해당하는 영양소 종류를 구체화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9)마)(2)(나)).
자. 다류와 커피를 포함하여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에 대하여 “고카페인함유” 및 카페인 함량을 OOO mg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10)아)).
차. 만성소화장애증 환자 등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이 식품 섭취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밀, 호밀,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kg이하인 제품의 경우 무글루텐(Gluten-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10)차)).
카. 내용량의 표시에 있어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를 식품유형별에서 중량과 용량단위로 정함(안 제10조 관련 별지 2).
타. 1회 제공량 설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9)다)(5) 관련 별지 3 제2호).
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2010년도 공표된 것으로 현행화함(안 제9조 관련 별지 1 제1호가목9)라)(2)(사)④ 관련 표 1의 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11.09.16~10.07
(3)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