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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 RA 2팀 📅 2011.11.18 00:00 👁 4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8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바나바잎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각 원료별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을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비 [총칙, Ⅰ.1, Ⅰ.2, Ⅰ.3 Ⅰ.4]
(1) 개정된 타 고시의 명칭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용어 개정
(2) 장용성 제품의 정의 신설

나.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 개정 [총칙 5. 1)]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 바나바잎추출물 등 8개 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Ⅱ.2.2.6, Ⅱ.2.2.7, Ⅱ.2.2.8, Ⅱ.2.2.9 Ⅱ.2.2.10, Ⅱ.2.3.14, Ⅱ.2.6.2 및 Ⅱ.2.7.1 ]
(1) Ⅱ.2.2 페놀류에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의 기준 및 규격
(2) Ⅱ.2.3 지방산 및 지질류에 포스파티딜세린의 기준 및 규격
(3) Ⅱ.2.6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에 테아닌의 기준 및 규격
(4) Ⅱ.2.7 기타류 및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의 기준 및 규격

라. 기능성 원료 최종제품의 요건 개정 [Ⅱ.2]
(1) 기능성 원료별로 부여된 기능성 내용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동일한 문장형태로 개정
(2) 기능성 내용별 각각 설정된 일일섭취량을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일일섭취량의 상한치 확대

마.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정 [Ⅲ.2.6, Ⅲ.3.2]
(1) 무기질 시험법 중 전처리 방법에 황산-질산법과 마이크로웨이브 시험법과 분석방법으로 기존의 원자흡광광도법 외에 유도결합플라즈마법 추가
(2) 레시틴 중 콜레스테롤 시험법을 더 정밀한 방법으로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1. 9. 28. ~ 2011. 10. 18)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2011. 10. 28 ~ 2011. 11. 5)

📎 첨부파일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11-68호).hwp (25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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