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242호
「식품안전 교육명령제」관련 교육기관·단체 지정 공모
부적합 식품 수입자 등 영업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명령제도’(「식품위생법」 제19조의3)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주요업무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안전 교육명령을 받은 부적합 식품 수입자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합 조치관련 식품위생제도 및 법령사항 등의 교육실시, 수료증 발급, 교육결과 보고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교육 업무
2. 신청자격
○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강사·교육과정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중 (‘11.9.16 입안예고)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12. 30.(금)
※ 우편접수를 포함, 당일 12:00까지 식약청 수입식품과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시설에 한함) 1부
- 교육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1부
- 교육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교육훈련 교재 1부
※ 관련 CD 동봉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
- 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412호 수입식품과(우편번호 363-951)
- 전화번호 : (043) 719-2153, 2166
- FAX : (043) 719-2150
4.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평가 및 선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실시 후 최종평가에서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선정
○ 현장평가 시 강사 전문성 평가 주의사항
- 장 소 : 신청 기관 또는 단체, 그외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발표시간 : 신청기관 강사(2인)당 20분(1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 준비사항 : 강사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빔프로젝터 등
5. 행정사항
○ 교육기관 지정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예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43-719-2153, 2166)
붙임 : 1.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2. 교육기관 지정 평가표 등
3. 선정 평가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