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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RA 2팀 📅 2012.05.18 00:00 👁 3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냉동원료의 해동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건조과실류 중 곰팡이독소 기준 및 가공식품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 적용방법을 신설하고 아마를 제한적 사용원료로 재분류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곰팡이독소 및 주석 기준 적용 대상식품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일반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중 냉동원료의 해동방법 구체화[제 2, 3, 7)]
1) 냉동 원료의 취급 및 관리에 있어 위생적인 해동을 위한 해동방법 구체화
2) 냉동원료의 해동은 별도의 청결한 해동공간에서 실시하도록 개정
3) 위생적인 취급을 통한 식품안전 확보

나. 건조과실류의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제 2, 5, 8), (5)]
1) 건조과실류의 수입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2) 건포도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
3) 건조과실류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다. 곰팡이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식품 용어 개정[제 2, 5, 8)]
1)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 대상식품 명확화
2)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 대상식품 용어 개정
3)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 대상식품에 대한 혼동 방지

라. 가공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 적용방법 신설[제 2, 5, 21)]
1) 가공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은 가공조건(건조, 희석, 배합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 필요
2) 가공식품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 적용방법 신설
3) 가공식품 중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마. 식품 중 주석 기준 개정[제 3, 1, 2), 제 5, 16, 5), 제 5, 17, 5), 제 5, 18-1, 5), 제 5, 18-2, 5), 제 5, 18-5, 5), 제 5, 18-6, 5) ]
1) 식품 중 주석 기준을 주석이 용출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 경우로 제한 필요
2) 통․병조림식품, 다류, 커피, 음료류 중 주석 기준 개정
3) 식품 중 주석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바. 시험법 개정 및 신설
1) 중금속 시험법 개정[제 10, 7.1.2]
(가) 중금속 시험용액 조제 및 측정법
(나) 개별 중금속의 비색법 삭제
2) 방사능 시험법의 장치명 개정[제10, 7.2, 3), 가)]
3)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 개정[제 10, 7.4]
4) 벤조피렌 시험법 중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시험법 신설[제 10, 7.8.1]

사. 아마를 제한적 사용 원료로 재분류[[별표 1], [별표 2]]
아마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2009.12.22 ~ 2010.1.13 (공고 제2009-317호)
냉동원료의 해동방법 구체화
나) 2011.5.12 ~ 2011.6.3 (공고 제2011-72호)
아마씨를 제한적 사용원료로 재분류
다) 2011.8.19 ~ 2011.9.7 (공고 제2011-159호)
식품 원재료 분류에서 동충하초 삭제
라) 2011.9.30 ~ 2011.10.20(공고 제2011-189호)
(1) 식품 중 곰팡이독소 등 오염물질 기준 개정 및 적용 대상식품 명확화
(2) 식품 중 주석기준 개정
(3) 중금속, 발기부전치료제유사물질, 방사능시험법, 벤조피렌 시험법 개정
2) 규제심사 : 2011.11.3, 2012.4.5 ~ 4.9
 

📎 첨부파일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고시 제2012-17호, 120510)_1.hwp (16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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