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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RA 2팀 📅 2012.06.07 00:00 👁 4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3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을 재정비하고, “효모” 중 건조효모의 정의에 비활성 건조효모를 추가하며, “소르빈산류”의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식품공전과 통일되도록 재정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분규격 개정
1) 사용시약 확대 및 계산식 명확화 등 시험법 재정비 필요
2)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 12품목의 일부 시험법 재정비 및 자구수정(II. 제3. 가. 203, 288, 347, 355, 나. 34, 83, 104, 106, 107, 159, 183, 197)
3) “효모” 중 건조효모의 정의에 비활성 건조효모 추가 및 이에 따른 미생물 규격 적용대상 명확화(II. 제3. 나. 99)
4) 시험법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식품첨가물의 관리방안 마련

나. 사용기준 제․개정
1) 관련업체의 사용기준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적 조화를 위한 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유형 통일화 필요
2) “소르빈산류” 3품목의 조미된장, 조미고추장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및 향신료조제품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II. 제4. 가.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3) “이초산나트륨” 1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II. 제4. 가. 이초산나트륨)
4) 다양한 식품개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및 식품유형 통일화로 민원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12.4.9. ~ ‘12.4.29.)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2.5.8)
(3) 규제심사 : 없음

📎 첨부파일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2-34호, 20120601).hwp (13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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