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에서는 청 홈페이지, PCRM 등으로 수입고추에 대한 검사명령 실시에 대하여 안내, 식약청 수입신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첨부 등을 사전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러 고충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를 한 바, 일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 수입고추 영업자께서는 수입통관 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1. 검사항목
변경 전: 104종(다성분농약 96종, 단성분 농약 8종)
변경 후: 96종 다성분농약(붙임참고)
(단성분농약 8종을 검사명령에서 제외하고, 식약청 모니터링 대상으로 변경하여 영업자의 부담완화
- 단 상기 단성분 농약 8종을 포함하여 고추에 사용가능한 농약(64종)을 대상으로 우리 청에서 모니터링 검사예정임. 검사결과, 국내 기준에 부적합인 농약은 검사명령 검사항목에 추가할 예정임)
2. 검사기관
변경 전: 국내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변경 후: 국내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및 국외 공인검사기관
(현지 수출국에서 농약 검사가 가능하도록 국외 공인검사기관도 포함)
3. 시행시기
변경전: 2012.7.2 접수분 부터
변경 후: 2012.10.2 접수분 부터(3개월 유예기간 부여)
* 참고로, 중국, 베트남, 홍콩에서 제조한 멜라민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검사명령은 변동없이 2012.7.2 접수분 부터 시행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 수입신고 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입신고서가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검사명령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사이트(http://www.foodnara.go.kr/importfood)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오니,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께서는 우리청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