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수입식품 유통기한 표시 안내-수입관리과
✍️ RA2팀 📅 2012.09.11 00:00 👁 32
식품등의표시기준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수입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기한 표시 안내
- 유통기한이 거꾸로 표기되거나 다른 표시사항과 겹쳐서 표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제품 포장의 상단 또는 하단을 잘라내고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절취하여 버려지는 부분에 유통기한 등 일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음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
▼ 이전글 기능성원료를 첨가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2008)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