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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언어 표시 제품 관련 알림-식약청 수입식품과
✍️ RA2팀 📅 2012.10.22 00:00 👁 26
 

현품 포장지 전체의 표시사항이 제조국 언어가 아닌 다른나라의 언어로 '수입자'까지 인쇄한 제품에 대해 '12.11.1일 선적분부터 반려 대상으로 분류한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 결과 알려드리오니, 수입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토 결과>
- 열린 토론회를 통하여 수입자 및 수입신고 대행자 등의 의견('12.8.31, 9.21)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제품의 수입 우려 보다는 수입자의 다양한 수입 경로를 제안하는 등 당초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반려 대상으로 분류한 동 내용에 대해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종전과 같이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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