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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기준과
✍️ RA2팀 📅 2012.11.30 00:00 👁 3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6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00호, 2012. 09. 0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등록된 농약 중 사용가능한 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수박 및 참외에 대한 플루오피람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6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이프로발리카브의 수삼(건삼포함)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4,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2-260(121129).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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