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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제2012-131호)
✍️ RA2팀 📅 2012.12.28 00:00 👁 3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들과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에 따른 관련 시험법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 및 개정
1) 새로운 농약이 사용․ 등록됨에 따라 시험법 마련 및 비효율적인 시험법 개선이 필요함
2) 클레소딤, 프로폭시딤 및 세톡시딤 등 12개 시험법 신설(10) 및 개정(2)
- 클레소딤(Clethodim), 프로폭시딤(Profoxydim) 및 세톡시딤(Sethoxydim) [안 제 10, 4.1.3.17]-개정
- 보스칼리드(Boscalid), 플루토라닐(Flutolanil), 메프로닐(Mepronil) 및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안 제 10, 4.1.3.40]-신설
- 비페녹스(Bifenox),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메토라클로르(Metolacholor), 옥시풀루오르펜(Oxyfluorfen), 프레탈라클로르(Pretilachlor), 테닐클로르(Thenylchlor) 및 트리풀루라린(Thrifluralin)[안 제 10, 4.1.3.41] -신설
- 싸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 디니코나졸(Diniconazole), 푸루실라졸(Flusilazole), 펜코나졸(Penconazole) 및 터부코나졸(Tebuconazole)[안 제 10, 4.1.3.42]-신설
- 트리포린(Triforine)[안 제 10, 4.1.4.38]-개정
- 메타조설푸론(Metazosulfuron)[안 제 10, 4.1.4.158]
-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안 제 10, 4.1.4.159]
- 시아조파미드(Cyazofamid)[안 제 10, 4.1.4.160]
- 옥시카복신(Oxycarboxin)[안 제 10, 4.1.4.161]
- 이미시아포스(Imicyafos)[안 제 10, 4.1.4.162]
- 이소피라잠(Isopyrazam)[안 제 10, 4.1.4.163]
- 플루오피람(Fluopyram)[안 제 10, 4.1.4.164]
3) 식품 중 농약시험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마련 및 비효율적인 시험법 개선이 필요함
2) 티암페니콜 등 6개 시험법 신설(5) 및 개정(1)
- 티암페니콜(Thiamphenicol)[안 제 10, 5.3.70]-개정
- 메벤다졸(Mebendazole)[안 제 10, 5.3.100]
- 니트록시닐(Nitroxynil), 클로술론(Clorsulon)[안 제 10, 5.3.101]
- 톨페남산(Tolfenamic acid)[안 제 10, 5.3.102]
- 툴라스로마이신(Tulathromycin)[안 제 10, 5.3.103]
- 시미아졸(Cymiazole)[안 제 10, 5.3.104]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101), (112), (235), (309), (409)]
1) 농약 등록사항(안전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가지에 대한 이미다크로프리드, 파에 대한 카벤다짐, 고추 및 피망에 대한 플루토라닐, 토마토에 대한 포스치아제이트, 파에 대한 아미설브롬 기준 합리화
3) 농약에 대한 기준 합리화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1), (26), (55), (61), (101), (133), (149), (186), (206), (214), (221), (223), (235), (239), (246), (285), (301), (323), (326), (332), (337), (339), (349), (355), (361), (373), (386), (390), (394), (403), (405), (408), (415), (416), (417), (421), (422), (423), (42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농산물 중 이민옥타딘 등 39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마. 수입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72), (97), (432)]
1)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사플루페나실(신설), 아세토클로르(개정) 및 옥시플루오르펜(개정)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2.8.8 ~ 2012.10.8 (공고 제2012-160호)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 및 개정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 및 개정
- 2012.8.27 ~ 2012.10.27 (공고 제2012-174호)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 2012.9.28 ~ 2012.11.28 (공고 제2012-209호)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2) 규제심사 : 비규제로 통과(2012.12.18)

📎 첨부파일 (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고시 제2012-131호, 2012.12.27).hwp (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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