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3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을 보고 받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관명 : 식품안전정보원
2. 지정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관련 별표4
3. 지정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