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2012년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기간: 2013.01.02 ~ 01. 31
나. 보고내용: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내외 판매액 등 (단,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
다. 생산실적 작성 절차
◈ 식품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식품생산실적보고(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보고)→사용자ID및비밀번호입력후 로그인→실적보고(건강기능식품 선택)→보고서 작성→ 보고서 출력→저장→종료
○ 더불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