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인 성실신고(수입신고 정정신청) 등록 안내
□ 추진 배경
- 수입단계 부정확한 수입신고율 8% 차지(’10년 전체 29만건중 23,563건)
- 수입자 또는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신고로 검사 효율성 및 정확성 저하
※ 주요 부정확한 수입신고정보 : 제품코드, 한글표시사항, 유통기한, 제조업체, 화물관리번호, 신고제품 구분, 수입업체, 용도, 순중량, 총수량 등
□ 통관단계 수입자 성실신고 유도위해 『수입신고인 성실신고 평가지침』도입
- 식품등 수입신고서 내용의 부정확한 신고 등 수입신고인 성실신고 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연계하여 수입신고인 성실신고 평가프로그램 개발(’11년)
- 평가기준 : 수입신고서 접수 후 또는 식약청 신고수리 후 관세청 업무처리 과정 중 ‘식품등 수입신고서’ 내용 등 정정행위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경우
- 평가방법 : 수입신고 건별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후 100점 대비 감산한 후 평가기간 동안 총 수입 건수로 나누어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성실등급 결정
- 평가결과관리 : 성실신고 평가결과 수입신고인에게 통보, 성실신고인 정보공개
□ 행정사항
- FAX 등을 통한 수입신고사항 정정신청 지양
=> 수입신고인(수입업소 또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세청 UNIPASS 또는 식약청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수입신고서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