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시 처리방안-수입식품과
✍️ RA2팀 📅 2013.02.01 00:00 👁 32
○ 수입자는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성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 강력한 책임 부여등을 위해 처리방안 마련

- 동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수입시 원재료등을 확인하여 성실신고 하여야 함. 
- 시행일: 2013년 7월 1일 접수분 부터
 

📎 첨부파일 (1)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시 처리방안 (민원 홍보용).pdf (91.8KB)
▲ 다음글 2013 수입식품 EQ 프로그램 실시 알림(1차)-서울청
▼ 이전글 우피유래 젤라틴, 콜라겐 가공식품 수입조건 변경 고시-수입식품과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