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청 고시 제2010-2호, ‘10.1.7) 의 부칙 제2조(유효기간) 관련하여,
ㅇ 상기 개정고시에 따라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었으나, 동 개정고시의 부칙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상기 로얄젤리가공식품 등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캡슐 또는 정제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현행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캡슐 또는 정제형태의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만 판매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