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7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76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안 제 29조)
3. 의견 제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75,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