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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양소 기준치 재설정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업무 관련 안내-서울청
✍️ RA2팀 📅 2013.07.15 17:47 👁 29
2013.6.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13-186호)」 개정 관련,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일일 섭취량 및 영양소 기준치 변경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영양소 기준치 재설정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안내.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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