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3.08.28 09:28 👁 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5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2013.5.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화나트륨”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 등 규격을 정비하며, “나타마이신” 등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불화나트륨”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 조화와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 및 규격 신설 필요
2) 환자용 균형영양식 등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화나트륨, 요오드산칼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3. 가. 437, 438, 제4. 가. 불화나트륨)
3)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탄”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3. 나. 213, 제4. 나. 부탄)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총칙 중 조항 신설 및 일반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용어의 명확화 및 일반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나타마이신”의 사용대상 식품 명확화를 위해 총칙 중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표면”에 대한 용어의 풀이 신설(I. (55))
3) “아셀렌산나트륨” 및 “셀렌산나트륨”을 조제유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 개정(II. 나. 1)
4)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기준 적용의 명확화로 관련 민원 해소

다. 성분규격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시험법 개선 필요
2) “니코틴산” 등 2품목의 이명 신설 및 “차아염소산수” 등 4품목의 정의 등 개정(II. 제3. 가. 36, 37, 426, 나. 106, 157, 205)
3)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12품목의 일부 시험법 개선(II. 제3. 가. 91, 174, 192, 201, 나. 83, 100, 115, 145, 174, 183, 198, 다. 1)
4) 시험법, 규격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제적 조화 및 산업 활성화


라. 사용기준 제․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타 고시 개정에 따른 용어 일치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소스류에 대한 사용량 기준 개정 및 타 고시명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II. 제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일반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아셀렌산나트륨, 셀렌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조제유류 추가 및 “나타마이신”의 사용량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용기준 개정(II. 제4. 가. 셀렌산나트륨, 아셀렌산나트륨, 나. 나타마이신)
4)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기준 적용의 명확화로 관련 민원 해소

마. 일반시험법 및 시약·시액 제·개정
1) 시험법 개선 및 이에 따른 시약·시액 신설 필요
2) 일반시험법 중 염화물의 시험법 개선 및 시약·시액 신설(IV. 16, V. 1, 2)
3) 시험법 명확화로 관련 민원 해소

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1) 살균소독제 제품의 다양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품목인 “젖산제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Ⅲ. 제3. 13, III. 제4. 젖산제제)
3) 차아염소산수의 정의에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규정 등 추가 및 이에 따른 성분규격 정비(Ⅲ. 제3. 6)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식중독 예방에 기여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3-153호(20130827).hwp (253.5KB)
▲ 다음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이전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전문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