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특별 임시조치의 일환으로 식품 중 방사능(세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3년 9월 9일
○ 방사능(세슘 134+137) 기준
현행기준 370 Bq/kg → 임시 강화 기준 100 Bq/kg
*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 : 50 Bq/kg
: 시행 당시 제조·가공,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축산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