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72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어린이의 텔레비전방송 광고를 제한·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함
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추가(안 제1조, 제2조)
1) 어린이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고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텔레비전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에 고열량·저영양 식품뿐만 아니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추가하고자 함.
3)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조)
1)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2013년 9월 6일 → 2016년 9월 6일)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다. 재검토기한 연장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